- 출자금개요
- 조합원이면 누구나 1좌 (30,000)이상 출자하면 조합원이 될수있습니다.
-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습니다.
-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 조합의 자본금이 되며, 따라서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이며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 배당을 받게 됩니다.
-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 출자금특징
- 신협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높은 배당과 출자금에 비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용(예금 및 대출 등)은 물론 복지사업(각종 문화행사 및 취미교실 등)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의 경영이익 발생시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 거래대상자
- 법인, 단체, 실명의 개인
- 배당금
-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다.
(실명의 개인에 한해 출자원금 1,000만원까지의 배당소득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 배당금결산
- 매년 2월 정기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배당금을 지급한다.
- 정기예탁금개요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탁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예탁금.
- 복리식으로 예탁할 경우 이자에 이자를 붙여 드리므로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리 수 있습니다.
-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 신협의 4.1% 금리는 일반은행의 4.8%에 해당하는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 정기예탁금특징
- 1,000만원을 1년간 예탁했을 때 은행에 비해 이자를 7만7천4백원 더 많이 받습니다.
(금리 4.1%기준)
-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완전비과세 예금들과는 별도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계약기간
- 3개월이상 1년이하의 범위에서 월단위로 계약한다.
- 정기예탁 우대금리표
기준금리 |
항 목 |
우대금리(%) |
정기예탁금 1년
4.5% |
건강보험 요양급여 이체 |
0.10% |
카드진료비 이체 |
0.10% |
사업용계좌 개설, 변경 |
0.05% |
예탁금 1억이상 |
0.05% |
예탁금 3억이상 |
0.10% |
출자금 1천만원이상 |
0.05% |
합 계 |
0.45% |
우대최고금리 |
4.65% |
- 정기예탁금 중도해지 이율
1개월미만:0% |
1개월이상:0.1% |
3개월이상:0.5% |
6개월이상:1% |
- 만기후 이율
- 만기후 2개월까지는 해지시점 적용이율의 2/3지급, 이후부터는 1%
- ※ 정기적금
- 정기적금 개요
-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였다가 만기일에 약정금액을 지급받는 적금.
- 목돈을 쓸 계획이 있는 조합원이라면 신협의 정기적금을 추천합니다. 조합원의 희망에 따라 납입금액과납입일자, 기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금 특징
- 신협의 모든 적금 상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자에서1.4%의 농특세만 부과됩니다.
- 완전 비과세 예금(생계형 비과세 저축, 출자금)과난 별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타 금융기관 대비 높은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 계약기간
- 12개월이상 5년이하의 범위에서 월단위로 계약한다.
- ※ 자유적립적금
- 자유적립적금 개요
- 일정한 기간만을 정하고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였다가 만기일에 목돈을 지급받는 적금.
- 매일 수입이 발생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입니다.
- 자유적립적금 특징
- 신협의 모든 적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세금은 이자에서 1.4%의 농특세만 부과됩니다.
-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완전비과세 예금(생계형 비과세 저축, 근로자우대 저축, 출자금)과는 별도로 가입이 가능 합니다. 타 금융기관 대비 높은 수익율을 자랑합니다.
- 계약기간
- 12개월이상 5년이하의 범위에서 월단위로 계약한다.
- ※ 보통예탁금
- 보통예탁금 개요
- 금액의 규모 및 시기에 제한없이 통장 등에 의하여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예탁금.
- 여유자금을 단기간이라도 에금해 두시면 대출을 받을경우 유리한 예택을 드립니다.
- 보통예탁금특징
- 예탁금 평잔 실적 대출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 거래대상자 : 법인, 단체, 실명의 개인
- 이율 : 0.10%자율화
- 이자결산 : 결산은 매년 6월, 12월 2회 원가한다.
- ※ 자립예탁금
- 자립예탁금 개요
- 금액의 규모 및 시기에 제한없이 통장 등에 의하여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으로서 개인 의 자금을 우대하기 위한 예탁금.
- 자립예탁금 특징
- 자립예탁 대월 약정을 체결하면 최고 1억원까지 수시 대출 및 상환이 가능합니다.
- 저축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 거래대상자 : 실명의 개인에 한한다.
- 이율 : 1.00%
- 이자결산 : 결산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4회 원가한다.
- ※ 자유저축예탁금
- 자유저축예탁금 개요
- 금액의 규모 및 시기에 제한없이 통장 등에 의하여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으로서 개인 의 자금을 우대하기 위한예탁금.
- 자유저축예탁금 특징
- 자립예탁 대월 약정을 체결하면 최고 5천만원까지 수시대출 및 상환이 가능합니다.
- 저축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 거래대상자 : 실명의 개인에 한한다.
- 이율 : 0.1~1.00%
- 이자결산 : 결산은 매년 3월, 6월, 9월, 12월 4회 원가한다.
- 저축설명
- 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 등 소외, 취약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비과세 예금으로 두 가지 종류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거치식 : 목돈을 계약기간 동안 예치하는 방식 (정기예탁금, 한아름 정기예탁금)
- - 적립식 : 계약기간 동안 매월 저축금을 납입 후 만기에 목돈을 지급 받는 방식
(정기적금, 하나 더 적금, 자유적립적금, 매일적금)
- 저축특징
- 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 됩니다.
- 전 금융기관에 가입 가능하나, 1인당 전체 저축원금 합계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존의 신협의 비과세 혜택(1인 기준 예적금3,000만원, 출자금1,000만원까지)과는 별도 이며, 일반 시중은행의 세금우대 저축 가입과도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만 60세 이상의 조합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
- 계약기간 : 각 예금 별 계약 기간에 준합니다.
- 저축한도 : 1인당 저축원금 기준 3천만원 이내
- 가입유의사항
- 생계형 저축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실명확인을 받으시면 바로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생계형 저축 통장의 식별 여부는 통장의 내지에 “생계형 저축”이라는 문구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명의변경이나 양수양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의한 개명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도해지 처리합니다.
- 정기예탁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
기 간 |
이율 |
3개월제 |
3.5% |
6개월제 |
4.0% |
12개월제 |
4.5% |
- 1,000만원 기준, 단위 : 원
- 정기적금표 (3,000만원까지 비과세)
구분 |
1년(4.2%) |
2년(4.3%) |
3년(4.4%) |
월불입액 |
816,094 |
399,601 |
260,886 |
- 1,000만원 기준,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