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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안내 부산의사신협
출자금개요
조합원이면 누구나 1좌 (30,000)이상 출자하면 조합원이 될수있습니다.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습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 조합의 자본금이 되며, 따라서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이며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 배당을 받게 됩니다.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출자금특징
신협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높은 배당과 출자금에 비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용(예금 및 대출 등)은 물론 복지사업(각종 문화행사 및 취미교실 등)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의 경영이익 발생시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거래대상자
법인, 단체, 실명의 개인
배당금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다.
(실명의 개인에 한해 출자원금 1,000만원까지의 배당소득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배당금결산
매년 2월 정기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배당금을 지급한다.